(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여수세관은 관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을 초청해 25일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가 관세율,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서 받게되는 부족세액 일시징수, 행정제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는 기업 맞춤형으로 수입·수출·납세실적, 납세유의 사항 등을 비롯해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전국 세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내 정보를 우편‧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웹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협 여수세관장은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해달라"며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별로 발굴해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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