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22일(현지시간)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이행 합의는 양 관세당국이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2017년 4월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한 성과이다.
특히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아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서로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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