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군산세관은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관세환급 등 세정혜택제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까지 정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최근 기간 연장으로 2020년 4월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됐다.
이에 맞춰 군산세관에서는 기존 특별세정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춘 각종 세정혜택제도를 검토·적용하는 종합 세정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세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관세 등 최대 1년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컨설팅 지원 ▲관세조사의 유예·연기 등이 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특히 자금운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납기연장제도를 활용해 종합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