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광주광역시가 세무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직원을 채용한다.
채용 대상은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 공공기관 및 세무회계법인(개인사무소 포함) 근무 또는 민간기업의 소득세‧법인세 분야 근무경력이 3년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의 경우 세무사 자격을 가진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채용직급은 7급 상당의 지방행정주사보이며,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도점검 및 지원, 자치구 담당자 교육, 지방소득세 관련 질의회신 및 민원상담, 지방소득세 적정신고여부 검증‧조사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11월 28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로 하면 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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