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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감세 통한 경기부양 추진…근로자 40% 소득세 면제

1인 소득 1500만원, 두 자녀 맞벌이 부부 4500만원까지 면세

 

중국 정부에 이어 대만 정부도 큰 폭의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도모에 나섰다.

 

22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내달부터 40만8000 대만달러(약 1508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대만 시민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표준 공제액이 기존의 9만 대만달러에서 12만 대만달러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기존의 12만8000 대만달러에서 20만 달러로 각각 대폭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대만 언론들은 정부 통계를 바탕으로 약 40%의 대만 근로자들이 내달부터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5세 이하 어린이 양육하는 부모와 장애인을 위한 소득 공제 한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봉이 123만2000 대만달러(약 4554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면세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공제액이 늘어나 납부할 근로소득세는 전보다는 낮아지게 된다.

 

대만에서는 이번 근로소득세 감면 조치가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 근로자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 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청년층의 작년 평균 월급은 3만607 대만달러였다. 특히 청년들의 평균 초임 월급은 2만6052 대만달러에 그쳤다.

 

앞서 중국 정부 역시 작년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6%까지 떨어지자 올해 2조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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