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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차익 관련 과세,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성 고려해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채권에 직접투자할 때 이자소득 뿐 아니라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은주 경희대 경영학박사는 2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채권 양도차익 개인소득세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채권에 관련된 소득은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이 채권에 직접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반면 간접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모두 과세된다. 

 

또한 법인이 채권에 투자할는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은 모두 법인세로서 과세하고 있다.

 

 

송은주 박사는 "우리나라는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투자형태나 투자주체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상품 간 또는 투자주체 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인 주식과의 과세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논문에서 특히 일본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과거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지난 2016년부터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세율은 소득세 15%, 소득세의 2.1%에 해당하는 부흥특별소득세, 주민세 5%로 총 20.315% 정도다.

 

송 박사는 "우리나라의 최근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수차례에 걸쳐 확대되었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채권의 모든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는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해 낮은 세율의 분류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채권에 대해서도 주식 등과 유사한 수준의 과세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채권의 과세체계 변경 시 금융기관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권거래는 대부분이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송 박사는 "미국은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송부하고, 일본은 특정 계좌 이용 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며 "향후 이를 참고해 납세자 행정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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