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실천을 위해 18일 수출입업체와 머리를 맞댔다.
이날 수출입업체와 보세판매장, 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각계각층의 민간 위원 16명과 내부위원 17명은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발굴단 회의’를 열고 수출업체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면세점 신규 특허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세관은 토론된 안건을 소관 부서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관련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세관업무가 주로 규제행정이다 보니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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