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양세관은 화물관련 규정과 사례를 전달하기 위해 18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내 화물반출입 관리, 위반사례와 관련규정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수출입관련 입주기업체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기훈 광양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과 사례 등을 전파해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수출업체에 대해 업체별 맞춤 컨설팅으로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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