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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8곳 오류 발견…지자체 시정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고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 마포구 등 8개 자치지구에 공시가격 정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서울 8개구에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단순 실수”라며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공시가격이 낮게 선정된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차가 큰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9만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456가구의 공시가격에 오류를 발견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보다 확실히 낮았다.

 

이들 지역에서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다. 뒤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이들 서울 8개 자치구는 표준-개별주택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해 크게 나타나 별도 조사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서울 17개 구에 대해서도 고가주택이 다수 분포돼 일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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