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한 결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 후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는 작년 1분기 184건에서 올해 1분기 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 ‘통과선하증권’이나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해 수출하는데,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합의 후,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돼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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