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하지만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 간 입장대립이 팽팽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채택 시한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두고, 민주당은 합법적 주식투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했다.
일자리 등 경제 마중물을 위해 편성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도 민주당은 OECD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원 산불 등 재해 부분 예산을 제외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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