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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취득가액 자료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나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부인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시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달리 청구인 제시자료와 배치되는 자료가 없는 한 제출된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3.7.21. 000를, 2003.12.22. 같은 동 000를, 2003.12.26. 같은 동 000을 취득하여 2011.4.5. 그 중 같은 동 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같은 동 000로 합병하였다가 2011.4.14. 합병된 토지를 같은 동 000 000 및 000로 분할하고, 2012.2.10. 및 2012.2.16. 주식회사 000 등에게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 00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000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감사청은 000에 대한 특정감사(양도소득세 조기경정 부당 업무처리)결과,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8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감면을 부인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 2018.5.16.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조기경정이라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기경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기경정이 위법하다면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기경정을 못하도록 규정하면 될 사항을 마치, 청구인이 처분청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양도소득세 조기경정을 유도한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증빙에 대한 금융조회가 불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종전토지는 계약서가 없거나, 금융 지출된 부분에 대한 소명 내역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 건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2012.2.15.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2012.2.20. 양도소득세 조기경정의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건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실제 자경하지도 않았음에도 농지감면을 받고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신고서상의 취득가액과 제출된 수표사본 및 영수증 등의 금액이 일치하고 그 수표 발행 및 영수증 발급일자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자에 일치하거나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제출된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000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심판청구 시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가 당초 제출한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달리 청구인 제시자료와 배치되는 자료가 없는 한, 위 제출된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18중5088, 2019.03.27.)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3.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2.10. 및 2012.2.16. 000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000에게 제출한 상기 토지의 분할·합병 전 필지인 000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심판청구에서 제출된 증빙인 영수증, 수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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