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여야 5당이 11일 헌번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향후 법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결정에 대한 평가에는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정의당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박주현 민평당 수석대변인은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의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에 상반되게 존재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유한국당은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자유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