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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한진칼 보유지분 27% 이미 담보제공…상속세 여력 제한

배당 확대·퇴직금·주식담보대출·기타 자산 처분 동원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조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 4분의 1은 이미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담보대출 여력만으로는 상속세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조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28.93%의 담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유량의 27%에 해당하는 7.75%가 아미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회사로 대한항공과 ㈜한진을 보유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 보통주 지분을 17.84%를 갖고 있다.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두 배가 넘는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상속세 논란’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달하는 100만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다. 그해 11월 한진칼 지분 2.54%를 KEB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는 조 전 회장 보유주식의 23.7%에 달하는 규모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보유지분 2.34%(138만5295주)의 42.3%에 달하는 58만6319주를 하나금융투자(25만2101주), 하나은행(18만4218주), 반포세무서(15만주)에 각각 담보로 내놨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46.8%, 30.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태 사장 등 유가족들이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800~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1년에 최소 35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상속세 재원으로 거론되는 방법은 한진칼·대한항공의 배당을 확대하거나, 주식담보대출, 600~80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 전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 퇴직금 등이다.

 

금융가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은 주식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최대 61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는 배당을 늘리거나,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자산들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이미 한진가 보유 한진칼 주식 상당수가 담보로 묶여 있는 만큼 추가 조달이 가능한 금액은 금융가 추산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 종로세무서와 하나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4.23%의 경우 부채를 처분하기 위한 금액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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