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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던 유튜버, 동물병원…금고 열어보니 뭉칫돈 ‘우수수’

차명계좌로 소득분산, 이중계약서, 증여세 누락…습관적 탈세 횡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신종 고소득자, 병·의원 사업자, 운동선수들의 탈세 행각은 그야말로 편법 백화점이었다.

 

화려한 배우 A씨의 이중 탈세생활

 

연예인 A씨가 본인과 가족명의로 만든 1인 기획사는 전형적인 소득 창구였다. A씨는 직원 명의 계좌에 가짜로 보낸 용역비를 몰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고, 누락한 돈으로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를 사주면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1인 기획사 지분을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다가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받고, 악의적 탈헤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고처분됐다.

 

나는 검은머리 외국인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 B씨는 해외금융사에 개설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자신이 받는 소득을 입금했다.

 

그는 생계활동 등을 비추어볼 때 국내 세금신고 의무 등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마치 생활터전이 외국인인 양 비거주자로 행세하며, 거액의 연봉과 별도 수입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돈을 대주면서도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수십억원의 소득세, 수억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유튜브 광고비, 국세청은 모르겠지?

 

유명 유튜버 C씨는 외화로 받은 광고수입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현금으로 은닉하다 적발, 수억원대 소득세를 내게 됐다.

 

 

 

 

전직 부장판사도 탈세 가담

 

법무법인 D사는 전직 부장판사 등 소위 전관 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유명 로펌으로 현금으로 챙긴 고가의 수임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경리직원 이름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소득을 은폐했다.

 

또 직함만 갖고 있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법인 대표 배우자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다 수억원대 법인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물었다.

 

기업형 임플란트 치과병원, 탈세도 기업형

 

치과의사 E씨는 임플란트 시술로 유명한 치과의사로, 자신이 월급을 주는 의사들의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그룹형 탈세 병원 사업자다.

 

그는 이렇게 분산한 병원별 수입을 별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임플란트에 대해 현금할인을 유도해 이중장부로 관리했다. 이렇게 은폐한 자금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였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E씨는 수십억원의 추징과 덧붙여 고발됐다.

 

 

겉은 동네 명물, 속은 탈세중독

 

F씨의 동물병원은 탈세병원이었다.

 

F씨의 동물병원은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업하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어모았고, 이를 통해 큰돈을 벌자 애견용품점 사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모 이름으로 위장 등록했다.

 

탈세에 맛 들린 F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를 면세대상인 동물진료 수입으로 거짓 신고했고, 현금수입은 당연하다는 것처럼 신고 없이 탈루했다.

 

세금문제 생기면 임차인 책임, 임대업자 G씨의 두 얼굴

 

부동산 임대업자 G씨는 관공서, 아파트, 학교 등이 밀집된 도심 상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산가다.

 

그는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겠다며 실제로는 고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상으로는 낮게 쓰는 이중계약서 수법을 사용하다 누락한 소득은 자녀 이름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면서도 계약서에 추후 세금문제가 발생하면 세금·가산세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사기적 특약사항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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