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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_남진주

[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⑧선발급세금계산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금계산서의 작성 발급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후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미발급이 될 수 있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대금수수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경우처럼 대금수수가 수반되는 경우 선발급이 인정된다.

1. 대가를 지급받고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

2.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계약서나 약정서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기재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4. 계약서나 약정서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기재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경우로서 동일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시에 또는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는 계약서나 약정서 유무에 상관없이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인정이 되고, 계약서나 약정서에 의해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면 동일 과세기간 내에 지급이 아니더라도 선발급이 가능하다.

 

종종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상적이지 않은 거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입내역에 대한 추가자료 소명 요청을 받게 된다. 이때 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대금 수수가 수반되지 않아서 부인 경정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의 부가세처리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사례) 사업자A는 사업자B로부터 7월에 공급가액 10억원의 기계를 공급받기로 하고 대가의 지급 없이 6월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 받았다.

A는 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하였으나 대가 없이 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전액 부인 당하였다.

 

매입자 A :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1%)

매출자B : 매출감결정,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1%)

 

이 경우 실제 공급시기인 7월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여 신고시 매입자 A는 정상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경정되기 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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