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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역대급 소득 급감’은 통계적 오류?

2017년~18년 새 표본 5500→8000가구, 앞선 표본과 괴리
표본 오류 제거 시 저소득층 소득 완만한 보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급감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통계청이 2017년 조사대상을 5500가구에서 2018년 8000가구로 늘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제 이상의 변동이 관측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오류를 제거하면, 2018년 2~4분기 동안 1분위 소득은 완만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8일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에 발생한 가구소득 분포의 변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통해 2018년 저소득층의 소득이 2분기의 경우 2017년 동기대비 –7.6%, 3분기 –7.0%, 4분기 –17.7%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2017년 조사대상 5500가구가 실제 저소득층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2018년에는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바꾸어 8000가구로 새롭게 선정했다. 그러면서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전년동기대비 변동치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8년 비교대상이었던 2017년의 조사대상이 실제 저소득층과는 상당한 괴리를 가진 편향된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이중차분법을 통해 표본 변동에 따른 오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중차분법이란 조사대상이 바뀌면서 발생한 변동치를 각 분기의 소득 증감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소득 1분위의 2018년 2분기 대비 전년동기대비 총소득 증감률은 0.0%, 3분기 0.6%, 4분기 –10.2%로 나타났다.

 

앞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의 수치보다 각각 2분기 7.6%, 3분기 7.6%, 4분기 7.7% 상승한 수치다.

 

 

연구진은 이 결과 역시 2017년 조사대상 선정이 잘못된 탓에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2018년 4분기 1분위 소득급감은 2017년 4분기 측정 당시 1분위의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한 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7년 조사대상 선정의 오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2016년~2018년 2년치 1분위 소득 변동을 측정한 결과 변화 양상이 달라졌다.

 

 

이중차분법으로 재계산한 1분위 저소득층의 2016년 대비 2018년 총소득 증감율은 2018년 2분기 1.7%, 3분기 0.6%, 4분기 –1.9%로 나타났다.

 

4분기 소득감소 양상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처럼 2018년 2분기~4분기 하락세가 –7%대에서 –17%대로 급격한 하락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2~3분기에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저소득층 소득 증감율은 완만한 보합세를 기록한 것이지, 급격한 하락은 아닐 수 있으며, 2018년 4분기 1분위 소득 증감율의 비교대상인 2017년 4분기의 평균소득이 정상치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중차분을 통한 추정법이 성립하려면, 공통 추세의 가정과 통계청 조사에서 2017년 대비 2018년 저소득층 소득의 급격한 변동이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발생한다는 가정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 방법을 통해 2018년 소득분포의 진정한 변동 양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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