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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요건 완성 어려워

심판원, 청구법인 장부상 대손처리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어 경정거부처분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 상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계적 인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 중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잔액 000원이 2013.3.22. 사실상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당시에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7.24. 경정청구(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18.9.17.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대손세액을 주장한다고 하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대손채권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대손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또 청구법인의 조사보고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무재산 및 행방불명을 사유로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하였다고 하나,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대손인식일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3년)도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화가 공급된 날(2011년 제2기)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채권의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쟁점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처리(결산조정) 및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손금 및 대손세액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기한 경정청구(쟁점채권의 매출세액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환급)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중4956, 2019.03.20.)을 내렸다.

 

 

[미니 꿀팁]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000을 상대로 2011.12.19.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4.25. 승소하였고 2011.12.23.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000은 2012.2.29.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②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13.3.22.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한다.

 

③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재산 실태조사 보고는 2011.12.15. 작성된 것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000의 거주지, 사업장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쟁점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장부상 대손처리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식 여부에 대한 심리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손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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