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3월까지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 159.08㎢였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되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km)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를 지정하여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을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73㎢가 신규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 상업, 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입지 현황별로는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부터 5km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km 이상~10km 미만이 23.4%(115개), 10km 이상~20km 미만이 14.0%(69개), 20km 이상은 1.8%(9개)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km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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