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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평가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 추가…예타기간 단축

예타평가 비수도권 균형발전 강화, 수도권 경제성·정책성 중점
미세먼지·경기·일자리 패키지 추경, 4월 하순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하순까지 미세먼지, 경기 대응, 일자리 등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바꾸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추경 취지를 밝혔다.

 

미세먼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국민 건강 보호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부문에서는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내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에서는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경안에 담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협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기초로 하면서도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예타를 하면, 수도권만 사업선정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계속 배제되는 탓이다.

 

향후 예타 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늘리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 예타 조사기관도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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