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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해상특송장 아직도 '제자리'…장비 돌려막기로 5월 개장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4차례 '부적격'...결국 계약해지, 업체선정 의혹까지 번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초로 예정됐었던 평택항 해상특송장 개장이 한없이 미뤄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평택항 해상특송장을 위해 발주한 엑스레이 화물검색기가 성능 미달로 인해 설치되지 못했기 때문.

 

관세청은 지난해 급증하는 해외직구로 기존에 있던 인천항 시설확대와 함께 평택항에 새로운 해상특송장을 개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작년 4월 화물선별기와 엑스레이 화물검색기에 관한 2건의 조달 공고를 냈다. 사업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각각 3억5000여만 원, 4억5000여만 원이었다.

 

화물선별기는 한차례 유찰된 후 6월 중순에, 엑스레이 화물검색기는 5월에 업체가 확정됐다. 당초 입찰공고에 붙인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120일 이내에 테스트를 포함한 사업수행을 완료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특히, 관세청은 작년 11월 '평택항에 새로운 해상특송장을 올해 1월 개장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냈다.

 

그러나 새로 들이기로 한 엑스레이 화물검색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관세청이 제안요청서에 기술한 해상도 요건을 해당 사업자가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관세청은 업체에 성능 보완을 요구한 후 재검수했지만 업체는 계속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렇게 진행한 재검수만 3차례, 예비검수까지 포함하면 4차례다.

 

결국 관세청은 최근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통관지원국 관계자는 “업체에 계속 보완 기회를 주었지만 이달 18일 진행된 3차 검수에서도 제안요청서 상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보완 기회를 더 주더라도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고 언제까지 미룰 수 없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용역사업이 수개월 째 진척이 없자 업체선정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달업계 한 관계자는 "사양에 맞는 장비를 납품하는 것은 입찰 기업이 지켜야할 기본 중 기본"이라며 "사양이 떨어지는 장비를 납품하려 한 것을 보면 업체 선정 과정에 가격과 실력 외의 요소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약 10년간 주요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송 모 씨는 "관세청 실무자들 중 경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계약해지까지 시간이 너무 흘렀다"며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히 장비사양을 못맞춰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관세청의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정부입찰에 나서는 기업들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사업기간을 준수하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조만간 재공고를 내 신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개월째 개장이 미뤄진 평택항 해상특송장은 대산항 여객터미널 내 엑스레이를 들여와 개장하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비 엑스레이를 임시이전 설치한 후 4월 셋째주에서 넷째주 시범운영을 통해 5월 초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평택·당진·안성시를 관할하고 있는 평택세관에서는 인근 물류‧배송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한차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의 한 특송 업체 관계자는 “작년에 해상특송장 개장 소식을 접하고 평택으로의 물량 이전을 기대하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올해 상반기 절반이 지났다”며 “개장이 늦어지게 된 이유와 앞으로 계획들을 잘 설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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