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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 가능…개조도 허용

개정법 공포·시행…LPG 연료 사용제한 위반 과태료 조항도 폐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 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 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한편, 한국석유공가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LPG 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현재 전국 충전소 평균 가격이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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