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채권이 내달 상장폐지 된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 항공이 2017년 10월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으로 다음달 8일 상장 폐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폐지 사유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이라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 거절·한정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86의 매매거래는 오는 27일까지 정지되며, 28일부터 일주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해 많은 양의 자금을 융통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현재까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의 규모는 1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주식은 관리종목에 지정될 뿐 계속 거래할 수 있지만, 보다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회사채는 상장폐지된다. 여기에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라도 현재 BBB-인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낮추면 즉시 상환 조건이 발동되는 특약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다른 신탁회사를 통해 발행된 ABS는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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