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업진단_임화섭

[5분특강 시즌2]기업진단⑨실질자본의 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 진단법과 그 상세 계산법을 알아보겠다.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 진단법은 다음 3가지를 and조건으로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B/S상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의외로 여기서부터 미달되심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기업진단 검토 전에, 법인등기부등본과 그리고 결산이 완료된 재무상태표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사전검토성격으로 자세한 자료를 받기 전에 미리 기업진단이 아예 불가능한 업체를 걸러낼 수 있고, 그러한 업체들은 사전적으로 기업진단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할지를 진단하는 세무사가 미리 코치해줄 수 있다.

 

셋째, 본격적으로 기업진단의 평정과정을 거친 실질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기업진단을 하는 것은 이 세번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만큼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질자본의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면, 앞서 5강에서 기업진단용어 다뤘던 걸 활용할 시간이다.

 

실질자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뤄지는데, 앞서 배운 용어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거다. 회사 제시 자산, 부채는 결국 우리가 결산한 b/s상 자산, 부채 즉,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를 얘기한다.

 

자산은 b/s상 자산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평정과정을 거치고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은 제외시키면 실질자산이 나온다. 그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자산인 겸업자산을 제외하면, 순수한 의미의 건설업에만 쓰이는 실질자산, 즉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 산출된다.

 

다음으로 b/s상 부채에서 진단지침에 따른 평정과정을 거치고 부외부채, 즉 마땅히 부채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은 부채를 추가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질부채가 튀어 나온다.

 

거기에서 진단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할 경우의 부채인 겸업부채를 제외하면, 건설업에만 쓰이는 실질부채, 즉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가 산출된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b/s상 자본에서 자산과 부채의 평정과정을 각각 반영한 후 부실자산은 제외하고 부외부채를 더하게 되면 실질자본이 나오게 된다.

 

그 실질자본에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각각 제외하면 건설업에만 쓰이는 실질자본 즉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이 기준자본금이상이 돼야 기업진단 경유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b/s상 자본에서 바로 평정과정과 부실자산 및 부외부채를 반영하는 연습을 부단히 하게 되면, 앞으로 진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실질자본을 러프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겸업구분이 어려울 때 접근법에 대해 알아 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겸업이 섞여있으면 구분기장이란 걸 하셔야 돼요.

 

구분기장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산 부채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은 겸업에 쓴 건지 진단대상사업에 쓴 건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공통으로 묶어서 겸업비율로 구분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실무상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우선은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 비율로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를 안분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 수입금액비율도 적용이 어렵다고 하면 기준자본금 비율로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를 안분하면 된다.

 

임화섭 세무사 프로필

  • (현) 예안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송파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 (현) 송파구상공회 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위원
  • (현) 송파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서울고등학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