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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 착수

검찰 협업 하에 1차 조사부터 조세범칙조사
발본색원 위해 압수수색 등 수단 총동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클럽 버닝썬·아레나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이 모이는 가운데,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세무조사가 주목받는 부분은 1차 조사부터 탈세를 가정해 각종 강제처분이 가능한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한다는 점이다.

 

유흥업소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이용한다.

 

또한,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의 수법을 사용해 수익을 은폐한다.

 

하지만 일반 세무조사 권한으로는 이러한 명의위장 유흥업소의 실소유주를 잡기 어려웠다.

 

일반 세무조사는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가정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납세자 권익보호 선에서 최소한의 조사만 해야 하기에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권한은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찰과 협업을 통해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차 조사부터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라며, “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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