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전체 의석 300석을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으로 개편하는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 작업을 완성했다.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하고,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비례대표 공천과정 투명성도 법안에 담겼다.
비례대표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각 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 관련 당헌·당규를 보고하고, 비례대표로 입후보한 사람에 관해서는 공천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한 회의록도 제출한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이번 법안에 포함했다”며 “과거처럼 최고위원 몇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뚝딱뚝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만 허용하기로 했다.
각 권역의 경우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기존에 인구 1700만명이 넘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을 ‘경기·인천’으로 하는 대신 ‘강원’과 ‘충청’을 묶기로 했다.
심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지지율에 못 미치면 비례의석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협상은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4당의 협상이었으며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은 논외로 한다”며 패스트트랙 처리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합의 초안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빠르면 18일 각 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내 추인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약 25%의 정당득표율로도 40%의 의석을 차지하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유권자의 사표를 막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한국당은 18일 의원·당협위원장 비상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수위 높게 규탄했다.
한국당의 지난 20대 총선 정당득표율은 33.50%, 의석수는 122석으로 총 의석수의 40.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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