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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일사천리' 현대건설 주총 …김영기 前 국세청 조사국장, 사외이사 재선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 정기주주총회의 변수로 꼽혔던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무사 통과됐다.

 

앞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들의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주주들의 과반 찬성으로 재선임이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대강당에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2018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득·김영기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개다.

 

이 중 변수로 꼽힌 안건은 사외이사 재선임 문제였지만 별 무리 없이 통과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성득·김영기 사외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이 둘이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32억62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김영기 사외이사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고, 박성득 사외이사는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법조인이다.

 

 

주총 의장을 맡은 박동욱 대표이사는 이들에 대해 “법조·재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갖고 있고 지난 3년 임기동안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 경영 발전이 큰 도움을 줬다”라고 재선임 이유를 밝혔다.

 

중간배당 관련 정관 수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결산기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500원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2019년 목표 실적을 수주 24조1000억원(전년대비 27%↑), 매출액 17조원, 영업이익 1조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그룹(34.88%)에 이어 현대건설의 지분 10.57%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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