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후 세관에 적발된 대마 밀반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대마류는 242건, 28kg으로 전년대비 303%, 중량으로는 268%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대마카트리지의 국내 밀반입이 대폭 증가해 작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 3583.69g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전체 대마카트리지 적발건수가 45건, 1985.1g인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 추세다.
밀반입 경로는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으로 다양했으며, 대마카트리지를 비롯해 대마초, 대마쿠키, 대마초콜렛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제품이 밀반입되고 있다.
이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마약사범으로 처벌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북미지역 대마 반입 예방 대책 회의’를 갖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국민홍보와 사전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관직원 대상으로 마약 적발기법 교육을 강화하며, 우범항공기와 우범지역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X-Ray 검색을 강화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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