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정보 공개의무화를 추진한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관련 협의에서,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주 논의 사안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이다. 청구 가능 기준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청구권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권재민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라며 “지자체에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제도화, 상설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졌고 이제 남은 건 국회 입법화 과정뿐”이라며 “헌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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