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공적자금 회수액이 지난해 61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지난해 말 68.5%에서 68.9%로 0.4%p 상승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 수입 530억원과 대우건설 약정금 청구 소송 패소금 환급액 65억원 등 총 595억원이 추가로 회수됐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됐으며 지금까지 총 168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까지 회수된 돈은 총 116조2000억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Ⅱ는 2014년말 운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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