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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내달 8일부터 접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와 같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이다.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한다. 1차 시험은 6월29일, 2차 시험은 10월19일에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4월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격, 시험출제 분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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