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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국가계약법상 유일한 건설분야 원가계산 기준인 ‘표준품셈’ 개정사항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설연은 해마다 개정되는 표준품셈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전국발주기관 및 설계·감리사,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표준품셈은 해마다 연차별 정비계획 및 유관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해 약 100여개의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나,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연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개정절차 및 개정결과, 분쟁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정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실무 담당자들이 품셈개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설명회는 2주 동안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강원, 충청, 전라, 경상·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상세일정 및 내용은 건설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헌 건설연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첫 발걸음”이라며 “건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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