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원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5일 ‘스마트도시-녹색건축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3년 국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됐고 건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와 지능형건축물(IBS) 인증제도 운영 등 녹색건축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분야 최초 국책연구기관으로 건축도시공간분야 관련 법·제도, 지침·기준 마련 등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지난 1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가 지정 녹색건축센터로서 학술교류 및 정보공유 등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이 관리하는 부동산·녹색건축 관련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도시-녹색건축 정책과 연계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고도화 연구 및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연구 역량의 시너지효과로 스마트도시-녹색건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선도적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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