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혁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M&A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린 ‘M&A 세제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민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M&A, IPO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되는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불안해 보이는 요소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모두 있다”며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고용 지수는 좋지 않지만 4차산업 혁명 분야를 포함한 정보통신업은 지난해 1월 대비 9만5000명이나 늘어났으며 연구 분야도 4만500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월 17일에는 규제 법안 틀이 바뀌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M&A 세제 문제들을 함께 경청해 혁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의 경우 M&A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등 국가적으로 M&A 시장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M&A 시장을 활성화 하지 않고는 스타트업, 스캐일업 기업 육성이 안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합병 차익이나 영업권 문제, 과세 문제들이 있다”며 “세제, 세율, m&a 시장 자본 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세미나는 한국 M&A협회와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와 이광중 공인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M&A 영업권 과세 쟁점 및 개선 방향’ ‘경영권 프리미엄 회계와 세무’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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