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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주택 수 계산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연말 새롭게 분양된 아파트를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부부 공동명의의 신규아파트 취득 붐은 2018년 9·13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하고,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가진 자는 150%에서 30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추가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판정을 받아 개인단위과세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부부가 각각 주택의 기준시가에서 6억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게 되어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외에도 재산세와 임대소득세가 문제된다. 재산세는 주택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일단 주택 전체에 대해 재산세를 계산한 뒤 공동명의자인 부부에게 나누어서 부과하게 되므로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건 부부 공동명의이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한 연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여기에다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부부 각자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인별 과세를 하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각의 지분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을 2주택으로 봄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개의 주택을 부부가 각자 소유하는 경우와 공동명의로 각각 소유하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후자의 경우가 전자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 단계의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재산권에 대한 사회인식변화에 따라 공동의 만족감 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려는 데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은 가족법과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부부 각자의 단독명의의 재산에 비해 세법상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부별산제에 기초한 가족법의 근간을 세법이 흔드는 셈이고, 더 나아가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에 위반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임대소득세에 있어서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의 임대소득 제외)은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개의 주택’인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부가 각자 가진 주택의 수를 합산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부부 각자 소유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되던 것이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부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도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하지 아니하면 부부 각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다시 부부의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게 되므로 같은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차별취급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역시도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위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한 주택 수 계산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복수의 누진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누진세율을 포기하고 단일세율로 돌아간다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과는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달성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데서 오는 모순(Dilemma)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모순은 임대소득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에게 개인단위과세를 하는 것은 재산형성에서의 부부의 공동공헌을 배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부부의 생활실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합산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개인단위과세제도가 아니라 부부 내지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다.

 

[프로필] 안 경 봉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 전)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전)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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