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19년 모범납세자로 23만여명을 선정했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2011년~201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만6000명의 3.5%인 23만1287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유공납세자 194명 중 자치구 대표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과 함께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와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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