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 원전 주변지역 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이 폐로되면, 따라서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유승희 의원은 “영구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전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등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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