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예비타당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효익을 따지는 특성상 낙후지역 평가가 낮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지만, 완전한 해소방안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재의 예비타당성평가는 발전된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에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 중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5~35%에서 35~45%로 확대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예타 평가는 경제성 항목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균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예타 평가에서 지역 균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가 중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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