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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25%↑…내달부터 3.3㎡당 14만2000원 인상

6개월比 간접 공사비 5.93%·노무비 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인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25% 오른다. 이에 따라 상한액이 3.3㎡당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오른다. 간접 공사비는 6개월 전보다 5.93% 상승했고 노무비는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변동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시 활용된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택지비가산비, 건축비가산비를 산정해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요율과 같은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 노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먼저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을 개선한다.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의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으로 인력 투입량 변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위원회에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기·기계 전문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도 추가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제출은 위원회 회의 2일전에서 회의 7일전으로 늘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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