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터뷰]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세무사 "가업승계나 가업상속, 미리미리 준비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_김용진 기자)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현인(賢人)들은 말하죠. 바보들이나 서둘러 달려드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네요.”

 

현인 세무법인을 방문할 때면 1961년 발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가 떠오른다. 시적인 노랫말도 좋고, 가수의 부드러운 음성도 좋아서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떠오른다.

 

최근 일본에 다녀왔다. 100년 이상 된 가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일본이다. 장인을 우대하는 일본 특유의 풍토도 있지만,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가업승계 제도는 100년 기업 탄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에 세무사 일을 시작해 가업승계·가업상속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20여 년을 꾸준히 달려온 안성희 세무사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인(Wise Man)이라는 세무법인 이름이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로 지으셨나요?

 

A 현인(賢人)은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현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는 현명한 세무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현명한 세무전문가 그룹이 납세자가 세금을 현명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Wise Tax By Wise Man And Your Wise Choice!”를 우리 법인의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현명한 세무조력으로 현명한 납세를 하게 한다.’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군요. 무엇보다 안성희 세무사는 전문적인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A 1998년부터 세무사 활동을 시작하여 수많은 기업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본인의 건강도 챙기실 겨를도 없이 모든 노력과 열정을 회사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주춧돌이 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CEO들은 사실상 사업에만 전념할 뿐 회사를 관리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종 외부 투자 없이 개인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회사 지분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6년경 25년이 넘은 회사임에도 회사 방문시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대표님께서 갑자기 입원하셔서 수술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주일 정도 뒤에 부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중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컨테이너에서 사업을 시작해 20여 년 만에 매출 500억대 법인으로 성장하여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였습니다.

 

대표님께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누누이 설명해 드렸음에도 그때마다 “아직 건강한데 뭐!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열심히 사업이나 할래!”라고 하셔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한 상태였죠.

 

이때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었지만, 공제액이 1억원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주식평가액의 50%에 상당한 상속세가 나왔고 아버님이 피땀흘려 일군 회사를 물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회사가 매각되어 상속인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소 존경하던 대표님 인생이 팔리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세제가 기업의 영속적 성장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성공적인 법인컨설팅의 마무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억원이었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012년도에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2014년부터는 5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는 최대 절세액이 250억 가량 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닌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활용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이 잘 이뤄지고 있나요?

 

A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2016년 60개, 2017년 75개에 불과해 1년에 100개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가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10년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고용유지 요건 때문에 선뜻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은 증여자·피상속인 요건, 수증자·상속인 요건, 가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10년 이상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고,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업은 10년 이상 동일업종을 유지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가업승계의 고용유지요건은 없지만 7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 사후관리를 위배하는 경우 연 10.95%(시행령 발효 후 9.1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제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요건이 된다고 하여 무턱대고 공제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불리를 따져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의 경우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특수관계인의 지분포함하여 50% 이상을 유지하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의 경우 자산처분금지와 고용유지에 대해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적용받습니다. 고용유지 요건은 우리나라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도로 현실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기술발달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매출액 감소비만큼은 고용인원감소를 인정하여 주거나 산업전체 고용인원 감소비율만큼은 고용인원감소를 인정하여 주는 식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가업상속을 하면 보통 먼 훗날 얘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바로 당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컨설팅 사례를 소개해보면 S기업의 경우 조부가 설립한 회사에 아드님이 실제로 근무하고 또 유학 다녀온 손자가 최근에 입사하여 실질적으로 3대가 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부 지분이 높은 터라 예상 상속세 등을 시뮬레이션한 후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절세를 지속해서 컨설팅했습니다.

 

사실 조부가 내기 골프를 하실 만큼 건강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그 정정하던 조부가 작년 가을 췌장암에 걸려 3개월 만에 돌아가신 후 현재 상속세 신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터라 현재는 차분하게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상속인들이 세무사님께서 그렇게 가업상속공제를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겠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대비해준비를 철저히 했던 터라 상속세 때문에 지분을 물납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고민 없이 계획대로 그대로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Q 안성희 세무사께서는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에 대해 컨설팅을 할 때 특히 강조하는 점은 어떤 건가요?

 

A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미리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유고시나 지분 시점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세제 혜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가 없이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받은 금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 함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가업상속은 창업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창업부터 각 기업에 맞는 맞춤 컨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가업상속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또한, 기업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무와 재무리스크는 가업상속시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표를 만들어 현재 어떠한 리스크가 있고, 이러한 리스크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CEO들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월간 조세금융>에 칼럼을 연재하실 텐데요. 어떤 내용이 실리게 되나요?

 

A 가업상속공제는 세무 컨설팅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지분을 승계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절하게 활용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 사전증여,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전략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공제의 핵심이 되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실수하기 쉬운 허점과 주의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기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업상속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리스크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첫 칼럼 내용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법인세 신고시 CEO들이 유의할 사항과 절세 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Q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A 건강관리는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2018년은 거의 주말 출근에 여름휴가도 하루밖에 쉬지 못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건강관리는 재미있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작은 일에도 잘 웃는 거라고 할까요? 2019년도에는 고객에게 진정한

현인(賢人)이 되기 위해 건강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취미는 독특한 편인데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는 것을 좋아하고 대학 시절 재미있게 즐겼던 당구를 즐기는 편입니다. 당구는 정식으로 레슨을 받아 2019년에는 멋지게 ‘찍어치기(일명 맛세이)’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