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다양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에 대한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은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도 편성한다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지난 1980년 도입했지만 교육방법이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선 국토부는 교육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신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토목과 같은 전통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인공지능(AI) 분야 교유을 실시한다. 강의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우수강사를 선별하는 ‘우수강사 육성시스템’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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