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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당 인하 요구, 처벌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조정, 가맹점 통보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개편의 영향으로 중소형 가맹점들은 연간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연간 2100억원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일부 카드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됐던 마케팅비용이 혜택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돼있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반발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전법 18조3항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지만 수수료율은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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