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무대리의 한 축인 회계사들과 함께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한국세무사회와도 청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세청과 회계사회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한편, 사전에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사가 외부감사를 하며 발견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한다.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올해 청렴콘텐츠 공모전부터는 회계사회와 세무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며 “회계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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