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케아와 다이소 등 전문점들도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8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아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두고 있지만,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다이소 등 전문점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케아와 다이소 등 이들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면서도 전문점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문점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 시켜야 한다는 김 의원측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정동영·박지원·장정숙·천정배·이용호·정인화·김종민·이찬열·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