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017년 불로소득 규모가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136조원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 중 상위 1%는 부동산 양도차익의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5%를 차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차익 17.4조원 중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0.7%에 불과했다.
배당소득 19.6조원 가운데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5억원을 차지했으나, 하위 50%는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000원에 그쳤다.
이자소득은 13.8조원으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을 챙겼으나, 하위 50%는 1인당 평균 1000원에 그쳤다.
유 의원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며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종합 보유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최고상속세율 77% 인상 등이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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