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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친모 살해 청부 사건' 김동성, 여교사에 5억 이상 조공품 받아…함께 日 여행도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친모를 살해 청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교사 A씨가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과의 불륜 관계 의혹이 사실상 확실시됐다.

 

14일 재판부는 A씨가 친모 살해 청부를 할 당시 김동성과 한 집에서 생활 중이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A씨의 친모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는 판단하에 그녀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A씨의 남편 B씨를 통해 불륜 정황이 발각됐고 이후 A씨가 김 씨에게 천만 원대부터 억 대가량의 조공품을 바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또한 A씨는 김 씨와의 만남 과정에서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심부름센터에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달 말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모친의 도덕적 잣대가 높아 김 씨를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할 게 뻔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씨는 A씨와의 관계를 '진한 우정'으로 주장했고, 이에 대해 14일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계획 단계에 김 씨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 두 사람의 불륜 정황을 인정하며 이목을 모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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