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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확정, 감사시간 증가상한제 도입

자산 2조원 이상 150%, 2조원 미만 130% ‘상한 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이 발표됐다.

 

초안에서 일정 감사시간을 의무화하는 최소투입 개념은 삭제됐고, 대신 기업부담을 감안해 상한제가 도입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부실 회계감사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정도는 투입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일정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시간 증가 상한제’가 도입됐다.

 

자산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2조원 이상에만 150%를 적용하고, 2조원 미만은 130%가 상한선이 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감사시간이 100시간이었다면, 다음연도에서는 감사시간이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쟁점사안이었던 최소투입개념은 공청회 과정 등을 거치며 삭제됐다.

 

이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참고사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부실회계 발생 시 현저하게 표준감사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업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이밖에 표준감사시간 대상으로 초안의 6개 그룹에서 더 세분화해 11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상장사는 ▲자산규모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그룹4) ▲개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5)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이 된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는 그룹7에 해당한다.

 

비상장사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그룹8)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9)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나누었다.

 

이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을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역시 초안(40%)보다 10% 줄였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확정안은 수용가능한 기업 측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표준감사시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차근차근 유효한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회 협회장은 “표준감사시간은 일정 수준의 기업 회계감사 품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회계업계에서는 형사책임 강화, 품질관리실 강화 및 통합관리제도 도입 등 각종 비용부담을 감수한 만큼 기업에서도 회계품질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룹

기준 (개별자산)

표준감사시간 적용

회사수

구성비

(%)

비고

2019

2020

2021

그룹1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100%

100%

100%

131

0.5%

 

그룹2

2조원 이상 상장사

100%

100%

100%

58

0.2%

 

그룹3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234

0.9%

 

그룹4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상장사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858

3.3%

 

그룹5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사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447

1.7%

 

그룹6

5백억원 미만 상장사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258

1.0%

 

그룹7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508

2.0%

 

그룹8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2,392

9.2%

 

그룹9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유예

70% 이상

80% 이상

2,874

11.0%

 

그룹10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유예

유예

70% 이상

7,986

30.7%

 

그룹11

2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적용 배제

10,300

39.5%

중소기업 특례 설치

합 계

26,046

1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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