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조작사건‘에 관련된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 법 범위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13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미 국가기관도 아홉 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라며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만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정권 시절에도 배척돼온 낭설"이라며 "국방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수차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을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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