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강조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역은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치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생산적, 포용적 금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일례로 금융이력이 부족해 기존의 제도권 금융에 포용되지 못했던 청년층이나 주부 등에게도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나 정부·공공기관 등에 묶여있는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정보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면 대형사들만이 가능했던 상권 분석, 고객 타겟 마케팅 등도 시행 할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와 보증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사업의 성장성, 경쟁력에 관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 등의 출현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일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빅데이터 혜택에서 개인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이들도 많다”며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면한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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