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참여할 공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또는 공인 희망 공기업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정산보고 확인관세사는 최소 2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하며, 선임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관세청과 협의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정산제도는 지난 2017년 처음 시행 이후 작년에 약30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관세청은 향후 심사인력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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